尹정부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세법 개정되면 세부담 75%↓
고위공직자 39명 주택 공시가 합 902억..1인 평균 23억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66%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종부세는 75%(3억 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이었다.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3명 중 2명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29명(49%)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 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 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702만원으로 1인당 공시가만 23억1249만원이었다.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39명은 올해 총 4억221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102만원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평균(473만원)의 2.3배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라면 크게 감소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512만원까지 낮아졌다.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아울러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줄어든다.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부담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1주택자 26명 중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공시가 14억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나머지 22명의 세부담은 평균 214만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크게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 18억 미만이면 종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 16억 6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수혜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종부세 변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공시가 18억)를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올해 22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특별공제 3억원 적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담은 52만원까지 줄어든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각각 공동명의로 초고가 아파트 2채(공시가 합산 58억)를 보유하고 있는 이 차관은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할 경우 부부 각각 6763만원(1억 3526만원)의 종부세가 나온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세부담은 부부 합산 6042만원으로 감소했고, 세법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내년에는 부부 합산 2730만원까지 감소한다.
1세대 1주택 14억 특별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고위공직자는 안상훈 사회수석이었다.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공시가 35억 300만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특별공제까지 추가되면 562만원까지 감소하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208만원까지 감소했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440만원의 종부세가 이미 192만원까지 감소한 데 이어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120만원까지 줄어든다.
고 의원은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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