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금지법 이미 있는데도 지난 10년간 불허는 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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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12년 반지하 주택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해 놓고도 정작 심의를 통해 불허한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반지하 포함)은 511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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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만호 발표도 틀린 통계..심의건수도 22% 불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12년 반지하 주택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해 놓고도 정작 심의를 통해 불허한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반지하 포함)은 5118건이었다.
그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전체의 22% 수준인 1149건에 불과했으며 심의 결과 신축이 불허된 것은 단 3건이었다.
지난 2012년 국회는 서울시 건의에 따라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컸던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의 건축위가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통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반지하 주택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신축된 반지하 주택이 4만호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 자치구에서 신축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은 5118건이었다.
오히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은 3만4943건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서울시 보도자료는 건축물대장 층별 개요 중 '지하'에 해당하는 50여만 건의 건축물을 산출해 낸 뒤 준공연도가 2012년 이후인 건축물 중 특정 용도를 제한해 최종 추출한 통계였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주거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까지 포함된 숫자로 정확하지 않은 숫자였다고 장 의원실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여름 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식으로 반지하 불허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과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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