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 美 투자 불허.."펀더멘탈 영향 제한적"-삼성證

오정은 기자 2022. 9.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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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15일 엘앤에프에 대해 정부의 기술안보 강화로 미국 투자가 불허됐으나 펀더멘털(기업가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산자부에 따르면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불허 배경은 1)해외유출 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2)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3)기술 보호·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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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15일 엘앤에프에 대해 정부의 기술안보 강화로 미국 투자가 불허됐으나 펀더멘털(기업가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불승인 의결에도 정부는 보안대책 보충할 경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일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에 개최됐다. 이는 2007년부터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수출승인, 산업기술 보호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행사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수출(매각·이전) 또는 M&A(인수합병),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해 산업부장관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국가안보, 국민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해당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총 4건(자동차, 철강, 조선, 배터리 소재)이 상정됐고 이 중 배터리 소재(엘앤에프)의 기술수출에 대하여 불승인 의결됐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엘앤에프의 해외투자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됐다"며 "향후 국내 양극재업체 대부분은 이같은 과정을 통과해야하며 양극재 외 여타소재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 승인이 불요하다"고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불허 배경은 1)해외유출 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2)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3)기술 보호·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이다. 특히 기술보호 유출방지를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정부의 기술안보 강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위원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추가 논의됐으며 현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안을 개정해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제재수단 정비하겠단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즉 법안의 실효성을 확충하겠단 뜻이며 앞으로 정부의 기술안보 정책도 강화될 것을 시사한다"며 "특히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도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불승인 의결에도 산자부는 보안대책 보충할 경우 재검토하겠단 입장"이라며 "다수 양극재 업체가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이는 엘앤에프만의 개별적인 문제라 보기 어렵고 향후 소재업체의 보안책 기준이 개선되면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엘앤애프의 펀더멘털(기업가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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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은 기자 agentlitt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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