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경제안보 자산 아냐" vs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격차 지켜야"

김상윤 2022. 9. 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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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더라도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업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세제 혜택이다.

반면 산업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 등도 부여하면서 중국의 추격을 물리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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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
전략산업 지정하더라도 기재부 심사 문턱 넘어야
"중국 추격 빨라..디스플레이도 주요 핵심 자산"

[이데일리 김상윤 강신우 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더라도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정 이후 디스플레이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기류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업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세제 혜택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 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종적인 조세 감면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16나노(㎚, 1㎚=10억분의 1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의 경우 이미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의 경우 8%까지 받을 수 있다. 반도체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가능성이 100%인 상황에서 기재부는 선제로 공제율을 2%포인트 상향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1조원을 투자하면 8%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지난 9월 2~6일 독일 베를린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2022’에서 LG전자가 OLED 패널을 활용한 TV를 전시하고 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OLED 패널을 쓰지 않은 LCD TV만 전시했다. (사진=LG전자)
반면 디스플레이 업종은 상황이 다르다. 디스플레이는 신성장 시설투자에는 해당돼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전략기술이 아닌터라 8%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부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 및 업종 간 형평성이다. 반도체, 백신, 배터리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업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서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지원을 반영하는 건 여러 가지 기술이나 부품들에 추가로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의미”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고광효 세제실장도 “반도체, 백신, 배터리는 기술패권 경쟁이나 공급망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품목으로, 최근 경제 안보 자산으로 급부상한 반면 OLED도 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OLED를 조특법 대상으로 추가할 경우 다른 산업에서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반면 산업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 등도 부여하면서 중국의 추격을 물리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OLED가 그나마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부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주요 핵심 자산으로 보고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용어설명

△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말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만 해당된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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