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도크 점거 또 나온다"..재계, '노란봉투법' 주의보

옥승욱 2022. 9. 1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산업계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산업계 전반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노조에게 손해를 보상받는 차원보다 향후 불법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차원인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마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21일 오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2.07.21. co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내 산업계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산업계 전반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7월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약 8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대우조선해양은 또 한번 도크 점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 입법과제’중에 포함시키고 법안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도 해당 법안을 22대 과제 중 6번째로 선정하고, 민주당 법안 제정을 지원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를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유래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법안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2일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불법으로 1도크를 점거해 창사 이래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 기간의 손해액은 회사 추산으로 80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작업 재개 이후 신속한 복구가 진행된 점과 하청노조 지급 능력을 고려해 47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 자회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는 운임 30% 인상 등의 요구를 했지만 사측이 들어주지 않자 하이트진로 강원·이천 공장과 본사를 불법 점거하기도 했다.

6개월에 걸친 장기 파업과 본사 점거 농성으로 하이트진로는 1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이트진로는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조 측에 제기했지만, 지난 9일 노사가 합의하며 이 소송을 취하했다. 하이트진로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노조를 압박하는 카드로 노사 합의로 이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행위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노조에게 손해를 보상받는 차원보다 향후 불법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차원인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마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 14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접견한 뒤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회사 측)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것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에도 노란봉투법 같은 제도는 별로 없다"며 "영국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조합원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