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가처분, 이준석은 수사..'운명의 9월' 맞이한 국민의힘
경찰, 李 수사 9월 마무리 계획..윤리위 추가 징계·李 반발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당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의 운명이 9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를 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은 이달 말 일괄심리가 진행되고,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따라 여당과 전직 대표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당초 4차 가처분은 전날(14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추석 연휴로 심리를 하루 앞둔 13일 가처분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전달받아 답변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심리는 연기됐다.
이에 전날 재판부는 이의신청 사건과 3차 가처분 사건을 1시간13분간 심리했으며, 3차 가처분 사건은 28일 예정된 4차 가처분 사건과 함께 다시 심리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다음 재판에서 정진석 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원내대표·정책위의장·김상훈·김종혁·김행·성일종·전주혜·정점식)에 대한 직무정지를 구하는 5차 가처분도 새로 신청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전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예고하면서 전날 첫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불안한 2주'를 보내게 됐다.
소송 쟁점은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정당성' 여부다. 앞서 당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로 구체화했다. 또 '최고위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에도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무너뜨린 법원의 판단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개정안이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당은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고, 당헌이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소입법이나 처분적 당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인 당헌 개정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다만, 가처분 이후에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마저 무너지면서 당 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친윤계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비대위가 힘을 받으면서 법적대응을 이어온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토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본안소송에 나서는 등 추가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법적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당 안정화의 변수로 꼽힌다. 경찰은 이달 중 이 전 대표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혐의(성매매 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또는 뇌물수수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는 취지의 단서가 나오면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게 불 수 있다.
당 윤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여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신군부' 등 강경발언에 대한 추가징계를 촉구한 당 의원총회 결의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앞서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4차 가처분 심리가 열리기 전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표를 완전히 제명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의심했다.
만약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이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결과에서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앞선 윤리위 심판의 징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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