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 곳간 지킬 '재정 준칙', 적용예외 범위 더 좁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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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방만한 운용으로 나라 재정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나섰다.
정부는 그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법제화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진 세금 퍼주기 식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끊기 위한 것이다.
윤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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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방만한 운용으로 나라 재정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나섰다. 정부는 그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이 비율을 2% 이내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집권 세력이 나랏돈을 함부로 펑펑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재정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재정의 칼자루를 쥔 정부 여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법제화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진 세금 퍼주기 식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끊기 위한 것이다. 문 정부 집권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2000억원에서 1068조 8000억원으로 400조원 이상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49.7%로 급등했다.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국회 예산정책처 최근 보고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70년에 가면 국가채무비율이 192%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도입 방안에는 허점도 엿보인다. 준칙에는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나 극히 이례적 상황에선 준칙을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추경 편성 요건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에는 준칙을 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은 문 정부 5년간 10번이나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례행사처럼 이뤄졌다. 따라서 준칙 면제 요건을 추경보다 강화하지 않는 한 법제화가 이뤄져도 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를 통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권익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여야는 재정준칙 입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재정준칙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용 예외 범위를 축소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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