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대 고정금리로 전환.. 오늘부터 내달 17일까지 접수

김도형 기자 2022. 9. 15. 0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을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받는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세 4억 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이달 15∼30일, 4억 원 이하 주택은 다음 달 6∼17일로 신청일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을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받는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세 4억 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8∼4.0%(만기 10∼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은 0.1%포인트씩 낮은 3.7∼3.9%가 적용된다. 기존 변동금리(혼합형) 대출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기존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이달 15∼30일, 4억 원 이하 주택은 다음 달 6∼17일로 신청일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