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테라-루나' 권도형에 체포영장

고도예 기자 2022. 9. 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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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31)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의 전·현직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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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할듯
인터뷰를 하고 있는 권도형 CEO. 사진=유튜브 캡처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31)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의 전·현직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발부 대상에는 권 대표와 함께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 씨, 유모 씨와 이 회사 창립 멤버인 그리스 국적의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씨 등이 포함됐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돌려 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한 뒤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검찰은 외교부에 권 대표 등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구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으며 (귀국) 결정을 내리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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