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조재희 기자 2022. 9. 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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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중견기업聯
국회환노위장 만나 우려 전달
전해철(앞줄 오른쪽)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를 찾은 손경식(앞줄 왼쪽) 경총 회장과 김기문(뒷줄 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맞이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산업계가 야당이 추진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산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한 법이다.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무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선 6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 입법 과제’에 포함하고 이달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과 노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산업계는 “기본권 보호를 이유로 불법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개정안은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회사)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해 우리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80년대 초 프랑스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위헌 결정이 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도 노조에 대해 청구액 상한만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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