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대표 "모빌리티 산업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이축복 기자 2022. 9. 15.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재 택시 시장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인데 특정 기업(카카오모빌리티)이 80%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건강한 경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이정행 타다 대표·사진) 14일 서울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제3회 국토교통부 스타트업 커피챗' 간담회에서 이정행 타다 대표는 "특정 기업이 대부분의 파이(점유율)를 차지하면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의 성장 과정에서 '타다금지법'(플랫폼택시법)이 통과되며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다"며 "(현행 법규로는) 공급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넷 포지티브']
국토부 간담회서 규제 완화 요구
“현재 택시 시장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인데 특정 기업(카카오모빌리티)이 80%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건강한 경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이정행 타다 대표·사진)

14일 서울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제3회 국토교통부 스타트업 커피챗’ 간담회에서 이정행 타다 대표는 “특정 기업이 대부분의 파이(점유율)를 차지하면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의 성장 과정에서 ‘타다금지법’(플랫폼택시법)이 통과되며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다”며 “(현행 법규로는) 공급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기사 자격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김동현 대표는 “주차장 위치, 운영 시간 등 민간 서비스를 위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화돼 있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토부에서 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민간 사업자들이 적은 리소스(자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뱃사공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안 놓을 수는 없지만 뱃사공에게 굶어죽으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규제를 풀 때)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해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