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6조원대 반독점 위반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박소현 2022. 9.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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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6조원대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유럽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원이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무효화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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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6조원대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유럽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럽 일반법원은 "구글이 검색 엔진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불법적인 제한을 가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기존 약 43억4000만 유로(약 6조원)보다 5% 적은 41억2500만 유로(약 5조 7000억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롭, 맵 등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을 독점 금지법 위반 사유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부과받은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는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이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유럽 일반법원 판사는 "구글이 검색엔진의 지배력 지위를 공고하기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제한을 가했다는 위원회 결정을 확인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원이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무효화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고 유럽과 전 세계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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