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고급택시 1개 중개플랫폼만 사용' 규제 개선 권고키로

장혜진 2022. 9. 15. 0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 종사자의 복수 중개플랫폼 사용을 제한한 서울시 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가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신규 중개플랫폼 개발업체의 시장진입과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등 우려에 공감하며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 종사자의 복수 중개플랫폼 사용을 제한한 서울시 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에 따라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에 대해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인 A사는 “서울시 고급택시 종사자도 복수의 중개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운행 중 타 플랫폼사의 호출을 받을 경우 탑승객 뿐만 아니라 예약승객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가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신규 중개플랫폼 개발업체의 시장진입과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등 우려에 공감하며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통보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와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고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