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고급택시 1개 중개플랫폼만 사용' 규제 개선 권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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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 종사자의 복수 중개플랫폼 사용을 제한한 서울시 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가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신규 중개플랫폼 개발업체의 시장진입과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등 우려에 공감하며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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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 종사자의 복수 중개플랫폼 사용을 제한한 서울시 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가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신규 중개플랫폼 개발업체의 시장진입과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등 우려에 공감하며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통보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와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고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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