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아 눕히고 성폭행 혐의 40대男..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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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 30대 여성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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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로 보기에 납득 어려워"
전 처와 재결합 소식 듣고 경찰 신고
지인인 30대 여성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 증명이 안 됐다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국내 한 리조트에서 약 1년간 알고 지낸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을 했다고 판단했다. 성관계 이후 A씨와 B씨가 거실에서 함께 라면을 먹고 같은 차를 타고 귀가한 점, 이후에도 별다른 다툼 없이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가 고소를 결심한 경위도 판단 근거였다. B씨는 A씨가 전처와 재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항의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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