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산권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 주는 '노란봉투법' 중단하라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2022. 9.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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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등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압박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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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등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압박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현행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합법적)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불법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하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 점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책 특권까지 주면 사용자 측의 대항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거대 귀족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 쟁의가 갈수록 과격해지면서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그대로 두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태처럼 불법 점거나 시설물 훼손 등 피해가 속출할 게 뻔하다. 노조가 파업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체 근로자를 투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노조의 불법을 덮으려 한다면 기업은 생산 시설과 일하려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프랑스는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안이 입법됐지만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 입법 과제’에 포함하고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지난 5년간 반(反)시장·친노조 정책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려놓더니 이번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를 만들려 하고 있다. 복합 위기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지금은 기득권 노조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노동 개혁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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