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표 반려' 김명수 녹취 공개 임성근 지난달 참고인 조사

안희재 기자 2022. 9. 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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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초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2020년 당시 사직서를 낸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고 거짓 해명도 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진술과 관련 자료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대법원장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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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초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2020년 당시 사직서를 낸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고 거짓 해명도 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 측은 당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이 언급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진술과 관련 자료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대법원장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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