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승인받은 노후 원전, 평균 29일 만에 '정지 사고'

박상영 기자 2022. 9. 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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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실, 원안위 자료 분석
석 달 내 멈추는 사고 150건 달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을 승인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원자력 발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에서 받은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가동 승인 후 석 달 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전국 21개 원전에서 150건 발생했다.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고,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경우만 44건이었다.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발생까지 기간은 평균 29일로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원전별로는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 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빛 2호기(17건), 월성 1호기(15건), 고리 3호기(14건), 한빛 1호기(13건), 한울 2호기(10건) 등의 순이었다.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 된 고리 2호기가 재가동 승인 일주일 만에 정지했다. 당시 고리 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 고리 2호기 발전소 차단기 손상 이유는 한국수력원자력이 4년 전 차단기 접속 부위를 제대로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터빈발전기가 멈춘 신고리 1호기 원자로가 수동 정지됐다. 한수원은 “현장 점검에서 신고리 1호기의 송전 관련 설비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방정비 등을 이유로 낮아졌던 원전 이용률은 대폭 상승했다.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인 원전 이용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82.4%로 박근혜 정부 임기(2013∼2016년) 평균(81.4%)보다 높다. 특히 6월(84.3%)과 7월(84.4%)에는 80%대 중반을 기록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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