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 정보수집' 구글·메타..1천억원 과징금 철퇴
[앵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가 1천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내려진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이용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광고들.
대부분 사용자의 최근 관심사들이 반영된 맞춤형 방식으로 나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러한 광고들을 제공하기 위해 수년간 이용자 행태정보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구글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온라인 활동 정보 수집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화면은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도 썼습니다.
우리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할 땐 개인정보 수집 관련 설정을 직접 선택하도록 한 점 또한 지적 사항입니다.
메타의 경우 데이터 정책 전문만을 띄워놔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했습니다.
두 업체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안입니다. 결국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윤종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 측은 유감을 나타냈으며 메타는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구글 #메타 #개인정보_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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