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선 개인정보보호 설정 '직접'..국내선 광고 최적화 표시 '기본값'

이윤정 기자 2022. 9. 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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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구글의 '꼼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
‘옵션’은 가리고 기본이 ‘동의’
유럽은 일일이 단계별로 구분
플랫폼 기업에 책임도 엄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4일 69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 이용자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예컨대 유튜브 시청기록과 검색기록 저장 여부도 국내 사용자들은 ‘옵션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값이 ‘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옵션을 눌러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용자들은 자신의 유튜브 시청 기록이 구글 본사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

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타의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았다.

메타는 아예 지난 5월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철회했지만, 개인정보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따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내 구글·메타 이용자들이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됐다고 밝혔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까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구글이 수집한 내 타사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구글 웹페이지 우측 상단 구글 계정→구글 계정관리→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웹 및 앱 활동’을 보면 된다고 밝혔다. 메타가 수집한 내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설정 및 개인정보→설정→내 페이스북 정보→페이스북 외부 활동→최근 활동’ 순으로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과징금 액수에 대해 “보호법 제39조의15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구글·메타의 2019~2021년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들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는 지난해 8월 아마존이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7억4600만유로(약 1조353억원)를 부과했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지난 1월 구글과 메타가 인터넷 쿠키 거부 설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설정 변경을 어렵게 했다며 구글과 메타에 각각 1억5000만유로(약 2086억원), 6000만유로(약 83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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