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두 달 만에 또 인상..분양가도 오르나
상한액 2.53% 인상해 고시
"실제 분양가 반영은 적을 것"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두 달 만에 또 오른다.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기존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은 15일부터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지난 7월 고시에서 이미 반영된 고강도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을 고려해 결정됐다.
자재값은 지난 3월 고시 이후 합판거푸집이 12.83%로 가장 많이 인상됐고, 전력케이블(3.8%), 창호유리(0.82%) 등도 올랐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 5.36%를 비롯해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씩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고강도철근이나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도록 했으나,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정기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고강도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이면 수시로 고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이 원칙에 따라 7월 기본형 건축비를 1.53% 추가 인상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이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되면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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