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0% 고정금리 전환 '안심전환대출'..'집값 3억 이하' 15일부터 신청

유희곤 기자 2022. 9. 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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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선착순 아닌 저가 주택 순서
'집값 4억 이하'는 내달 접수
1회차에 25조 넘을 땐 종료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기존에 받았던 변동금리형 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부부 합산(미혼이면 본인)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서 주택 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반영한다. 차주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최대 2억500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0~4.00%다.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0~3.90%를 적용받는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분할상환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주택 가격별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는 3억원 이하,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는 4억원 이하다. 선착순이 아닌 저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려는 조치로서 금융당국은 1회차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넘으면 2회차 접수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요일도 출생연도별로 달리해 신청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15일에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4·9, 16일에는 5·0인 차주가 대상이다. 19일에는 1·6, 20일에는 2·7, 21일에는 3·8이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 대출을 받은 장소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관도 달라진다. 본인 창구가 아닌 곳에서 신청한 것은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차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하다. 심사는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 완료돼 대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한 차주는 6대 은행을 포함해 부산, 전북, 광주, 전남, 수협, 제주, 대구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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