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행정 원조' 무색한 청주시의 '반쪽 행정정보 공개'

홍우표 2022. 9.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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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리포트>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지난 1991년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의 노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소송 끝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청주시와 의회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30주년을 맞아 '기록과 정보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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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투명 행정과 주민 알권리를 위한 획기적 진전이 청주에서 시작됐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무색하게도 부시장 이상 결재가 필요한 중요 문서 공개율은 청주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지난 1991년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의 노력에서 출발했습니다.

투명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정보 조례안의 검토 요청을 청주시에 보낸 것입니다.

청주시는 조례 거부로 맞섰고 중앙정부 또한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소송 끝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전화 녹취>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자막 필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이거 안돼'하면 끝이였어요. 국민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법적 조치를 만들어야겠다."

행정정보 공개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전국에 정보공개의 열풍이 불었고 96년에는 정부차원의 입법도 이뤄졌습니다.

공무원들의 비공개 행정 타성이 깨졌고 행정정보 공개 절차의 체계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약은 여전합니다.

<그래픽>2021년부터 이전 3년간 청주시의 정보공개 현황입니다.

한해 4천건 안팎의 청구가 있었고 공개율은 부분공개를 포함 최대 97%에 달합니다.

표면적으로 상당한 공개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공개범위입니다.

<그래픽> 시정방향의 굵직한 흐름을 알 수 있는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공개 비율은 지난 2019년 22%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다소 올랐다지만 33%에 그쳤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 60%의 절반 수준으로 청주시 내부에서 교육을 통한 개선책을 찾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의회가) 청주시민이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내용들을 세세히 살펴서.."

청주시와 의회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30주년을 맞아 '기록과 정보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의 원조로서 실질적인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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