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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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식 관세청장은 9월 14일(수, 14:00~15:00)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ㅇ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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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식 관세청장은 9월 14일(수, 14:00~15:00)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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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간/장소] 9.14(수) 14:00~15:00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18층 회의실 ㅇ [참석자] 관세청장,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문체부 관광기반과장, 면세업계* * ㈜호텔신라·㈜호텔롯데·㈜신세계디에프 등 12개 면세점 ㅇ [주요내용]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및 면세산업 발전 관련 주요 이슈 논의 |
ㅇ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책에는 1.국민편의 제고, 2.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3.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 [면세점 유형] 1)시내 면세점 / 2)출국장 면세점 / 3)입국장 면세점(중소·중견 기업만 가능)
1. 국민편의 제고 |
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 후 확대 |
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단계적 도입 * (1단계) ’23년 부산항 도입, (2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타공항만 확대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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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국세청 협업 과제)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 후 출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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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1)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2)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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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점 |
①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및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
②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1) ’22년 특허수수료(’22년 매출분으로 ’23년 납부)의 50% 감면 검토 2) 특허수수료 납부시기 개선 (현재:3.31.→개선: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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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 필요시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추가 제도화 추진)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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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미판매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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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내수판매 면세품 수입시 자유무역협정 활용절차 안내 및 컨설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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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
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前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
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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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출국전 발송」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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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세점의 일괄(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1)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고의 일괄 신청 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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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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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
□ 3대 분야별로 주요 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면세점 이용 국민 편의 제고 |
ㅇ 기존에 금지되었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여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1-① |
ㅇ ’입국장 인도장‘*을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운영(‘23.상)하여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면세점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1-② |
*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며, 관세법상 운영근거 旣마련)
0
ㅇ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1-③,④ |
2. 면세점 수입기반 확충 |
ㅇ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가상공간(메타버스) 등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① |
* [기존] 시내면세점(출입국장 면세점 불가)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 허용[개선] 모든 면세점이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 가능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상황을 감안, ’22년 특허수수료(22년도 매출분)에 대해 기재부 협의하에 50%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
2-② |
* 그간 ’20년 및 ’21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50% 감면조치 旣시행
ㅇ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③ |
* 면세점이 상품 판매 기여도가 높은 대량구매고객(다이궁,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송객수수료를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에 반영
3. 규제혁신 통한 면세점 부담 완화 |
ㅇ ‘예비특허제도’ 신설을 통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① |
* [기존] 특허 승인 후 특허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장에 면세품 반입 불가
[개선] 특허 승인이 있는 경우, 시설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을 허용
ㅇ 엄격한 면세품 관리를 위해 창고에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하여 재고가 당장 없더라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3-② |
* [기존]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물품’에 대해서만 관련 제한 해제(’22.3월)
[기대효과]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공급 받아 재고 부담 및 반품시 운송 비용 절감
ㅇ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단일 창고’를 이용하여 물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3-⑤ |
-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판매 면세점을 경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3-⑥ |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14:00~15:00) >
□ 서울 신세계면세점에서 진행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ㅇ 윤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번 대책이 최근의 긍정적정책변화(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전 유전자증폭검사(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약속했다.
ㅇ또한,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공간(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 >
□ 간담회 이후, 관세청, 경상북도,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태호)는 가상공간(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 [시간/장소] 9.14(수) 15:00~15:30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18층 회의실
[참석자] 관세청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강성조), 한국면세점협회장(김태호) 및 면세업계 등
ㅇ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가상공간(메타버스) 사업’에 면세점이 참여*하여 가상공간(메타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면세점 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면세점을 운영, 방문 고객에게 면세점 홍보 및 면세품 판매
ㅇ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동 사업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가상공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면세점 홍보 강화 및 매출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가상공간(메타버스), 지역 관광특화 가상공간(메타버스)등 다양한 메타플랫폼 구축 추진중
ㅇ 관세청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면세점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면세점이 ‘지역 가상공간(메타버스)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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