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추진 논란] 대우조선 파업 후 급물살.. 巨野 입법 강행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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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입법 논의는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이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과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 등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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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입법 논의는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이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과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 등으로 시작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파업과 관련해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입법이 다시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2일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해 7월 22일까지 불법파업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로 인해 약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달 26일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노사 간 극적인 합의로 파업은 종료됐지만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됐다.
현재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강병원·임종성·이수진·강민정·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란봉투법 6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19대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를 한 것이 전부다.
최근 입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분위기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힘을 합쳐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랑봉투법'을 입법화할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노랑봉투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고, 이 위원장도 이 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두 정당이 법안 제정 단계에서 적극 공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 통과는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환노위 의석 상황을 보면 16명 위원 가운데 9명이 민주당, 1명이 정의당이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거대야당이 이 법에 대한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법리적인 논란은 물론 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현행 노조법 제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쟁의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폭력·파괴행위 이외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발생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임원·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가압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경영계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은희·김세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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