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막는다"..행안부, 전담팀 꾸리고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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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폭우와 태풍으로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 첫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수방기준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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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최근 연이은 폭우와 태풍으로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 첫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전담팀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침수 위험 지역 지정과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 △법령 개정반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 등 3개 반으로 편성됐다.
전담팀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수방기준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방시설의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기준의 개정에 대한 강제 규정 등을 신설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수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앙부처 관련 지침 등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전딤팀은 부처가 운영하는 시설 설치기준을 행안부 수방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자체 침수 위험 지역을 발굴해 확대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취약지구 발굴단(가칭)’을 운영해 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한 침수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 마련과 수방기준·실무 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부처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 마련 등의 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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