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인천교육청,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범학교 운영 첫발

박진명 기자 2022. 9.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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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와 시교육청이 상호 협력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모범사례로 서구 이음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지난 13일 이음중학교 체육관에서는 인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인천스포츠클럽 배구교실이 첫 수업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모범사례 마련을 위해 시체육회와 협력하여 시범학교 선정에 착수했고, 지난 3월에 개교한 서구 이음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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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배구교실 사진|인천시체육회 제공

인천시체육회와 시교육청이 상호 협력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모범사례로 서구 이음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지난 13일 이음중학교 체육관에서는 인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인천스포츠클럽 배구교실이 첫 수업을 진행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시체육회 이규생 회장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적극 건의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모범사례 마련을 위해 시체육회와 협력하여 시범학교 선정에 착수했고, 지난 3월에 개교한 서구 이음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이에 시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스포츠클럽에 배구종목을 신규로 개설해 이음중학교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체육회와 시교육청이 함께 정책적 협력이자 모범적인 사례로 첫 프로젝트이다. 

배구교실은 매주 화, 목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배구를 배우고 싶어하는 초등학생들 20여명이 참여한다.

시범학교 선정과 스포츠클럽 배구교실 운영까지는 쉽지 않은 난제들이 있었다.

특히 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 ▲시설 개방에 따른 전담인력의 필요성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 ▲시설 개방에 따른 민원 발생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를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녹록지 않은 문제이다.

이를 위해 시체육회는 스포츠클럽 배구종목 전담지도자를 시설 개방 전담인력으로 지정했고,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시설 파손 및 이용자 안전책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등 시설 개방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시 시체육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구, 야구 등 인기종목 스포츠클럽과는 달리 비인기종목에 학생선수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인천스포츠클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종목을 교내 체육시설을 활용해 운영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 개방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체육회와 시교육청은 "이번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범학교 운영으로 학교체육시설 이용자와 제공자가 모두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생의 롤모델로 다른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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