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 관리 부실투성.. '업계 1위' 삼성물산 보험처리 혼선
건설사·공단서 입·이직 관리 안해
고용부 엇갈린 해석에 혼란 더키워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조종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 사업자면서 레미콘업체와 원도급사(시공사)를 모두 오가는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트럭) 운전자의 산재 책임 관련 논란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건설업계, 레미콘업계 모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레미콘 기사의 산재보험 처리 여부를 두고 건설업계와 공단이 혼선을 빚고 있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는 산재 책임이 레미콘 업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단은 운전자의 부상이 현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원도급사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레미콘 트럭 운전자의 고용보험은 레미콘업체에 있지만, 산재보험 책임은 건설 공사의 원도급사에 있다. 산재보험료 역시 화물차주와 원도급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산재 책임 주체는 실제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나뉜다.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을 상차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레미콘업체의 책임이고, 건설현장에 하차 중에는 책임이 원도급사로 옮겨간다.
문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서' 작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차주가 레미콘 납품을 위해 현장에 방문할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레미콘 공장 역시 화물차가 상차를 위해 방문할 경우 동일한 서류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화물차주의 근로 여부를 판단하고, 산재보험 지급과 책임 주체를 결정한다.
하지만 현장을 관리하는 건설사와 근로를 감독하는 공단 모두 레미콘 운전자의 입·이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신고 여부만 파악하고 있을 뿐, 입·이직 신고서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입·이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1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관련 집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도 미비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물산 관계자는 "레미콘 기사의 경우 현장에 들어와서 차를 세워놓기만 할 뿐 별도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출입 역시 단발성인 경우가 많아 입·이직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의무인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해당 사안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레미콘 기사의 산재 처리도 입·이직 신고가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현장 관계자는 "안전관리팀장도 몰랐던 사실인데 사고 발생 후 공단 측에서 뒤늦게 전화가 와서 레미콘 기사님의 입·이직 신고가 안 돼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라고 안내해줬다"고 전했다.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공단 측이 오히려 사후 처리를 도와준 셈이다.
공단 측은 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만큼 입·이직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미콘 기사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책임이 나눠져 있고,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입·이직 신고서에 기반해 사후 정산하는 '자진신고'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관행대로 레미콘 기사의 입·이직 신고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기업은 원래 내야 하는 보험료 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산재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키웠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는 지난 2019년 레미콘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자 판단 관련 질의에서 레미콘 기사의 산재보험가입자가 '레미콘제조사'라고 답변했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여러차례 도급될 경우 그 원도급사를 산재보험 가입자로 봐야 하지만, 레미콘 운반·타설은 원수급자와 레미콘제조사의 납품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여러차례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 근로복지공단이 발간한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에는 동법을 인용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원도급사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일각에서는 현장 내에서 일정 기간 노무를 제공하는 타워크레인이나 불도저 등과 달리 일시적으로 화물 운반만 제공하는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기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방식 개선 요구는 알고 있다"면서 "현재 공단 측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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