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 불법쟁의까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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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은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민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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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해 경영계 의견 전달
손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함께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조가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산업현장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지난 1일에는 양경숙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미 계류돼 있는 4개 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임종성·강병원 의원 각각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을 더하면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민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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