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서 또 중대법 적용사고

세종=양종곤 기자 2022. 9.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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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계열사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삼표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올해 1월 채석장 붕괴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는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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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피앤씨서 깔림사고로 근로자 사망
1월 삼표산업선 채석장 붕괴사고 발생
[서울경제]

삼표그룹 계열사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옮겨지던 콘크리트 철제거푸집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삼표피앤씨는 삼표그룹의 계열사다. 삼표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올해 1월 채석장 붕괴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는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사고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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