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검색했더니 광고가 줄줄이..'개인정보 돈벌이' 구글·메타의 꼼수

윤지원 기자 정은지 기자 2022. 9.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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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 부과..최대 규모 과징금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미흡 판단.."이용자 결정권 보장해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정은지 기자 = "스마트폰으로 탈모를 검색했는데 탈모 샴푸 광고가 줄줄이 떠서 소름이 돋았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저지른 꼼수가 정부 조사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온라인 활동 추적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가리거나 개인정보 처리 정책 전문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등 선택권을 제한했다.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구글과 메타는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보위가 구글과 메타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이들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및 앱 방문·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말한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다.

◇유럽은 선택권 보장…국내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동의'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

개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 특히 '웹 및 앱 활동을 저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옵션이 있음에도 이를 가려둔 채 '옵션 더보기'를 클릭해야만 볼 수 있게끔 설정해놨다.

구글이 유럽 이용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유럽 이용자는 행태정보의 저장 여부와 보유기간, 사용 방식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메타의 경우에는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게재했다. 예컨대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할 때 한번에 다섯줄밖에 보이지 않는 화면에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 받지 못해 대부분이 개인정보 수집에 사실상 '반강제로' 동의한 상황이다. 실제로 개보위 조사 결과 국내 구글 이용자 중 82% 이상, 메타의 경우 98% 이상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했다. 전국민 대부분이 구글과 메타의 '꼼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온 셈이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구글 스토어 첼시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2021.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개보위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과징금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첫번째 제재 사례다. 개보위가 지난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기도 하다.

개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으며 1년여간의 조사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보위는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토록 한 것"이라며 처분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개보위는 웹 사이트 및 앱 방문, 사용, 구매, 검색 이력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플랫폼은 이용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 온라인 활동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글·메타 '유감'…법정 공방 가능성도

이번 개보위의 결정에 대해 구글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구글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법정 공방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메타 측은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보위 또한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양청삼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도 예상을 하고 그에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이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주요 관건은 세가지다. 이들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맞는지, 동의를 충분히 받았는지,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Meta(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권리 보장 요구 전달 및 면담 요청을 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시정명령도 결정…후속 조사도 이어갈 예정

개보위는 과징금과 더불어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용자가 쉽게,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90일 안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개보위는 후속 조사도 이어간다. 개보위는 지난 5월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한 건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양 국장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들이 남아 있고 이와 별개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조사 처분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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