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실입주율 50%대 그쳐

박종필 2022. 9.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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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에서 당첨자 대비 실제 입주율이 수년째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LH에서 선정한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47%(청년), 53.46%(신혼부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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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재임대
최대 1.2억원 지원해주지만
전셋값 뛰어 '조건 충족' 한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에서 당첨자 대비 실제 입주율이 수년째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액과 계약 가능한 전세 상한액이 시세에 비해 낮아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LH에서 선정한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47%(청년), 53.46%(신혼부부)에 그쳤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가족 수나 소득 기준 등이 부합해 입주 대상자로 ‘당첨’되면 이후에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까다로운 지원 기준이다.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2000만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준다. 전용면적은 60㎡ 이하여야 하고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전세가 총액은 LH 지원액의 250%인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서울·수도권에서 3억원을 밑도는 전세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LH 측은 이에 대해 “임차인의 주택 물색 지원을 위해 집토스나 부동산114등 중개 플랫폼과 연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세임대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는 것은 타 임대주택 이주 등 개인적인 사유도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으로 시중 전세가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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