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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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노무비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상향 조정해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일인 지난 7월에 비해 2.53% 오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고시 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7월에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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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노무비 인상 반영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노무비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상향 조정해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일인 지난 7월에 비해 2.53% 오른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 급등 때엔 비정기 고시도 하고 있다.
7월엔 자재 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고시 요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기존엔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하면 조정 가능했다. 하지만 추가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할 때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고시 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7월에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 산정 때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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