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성분 가리고 유해성 검사 안 받고 '깜깜이' 액상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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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 팔리고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제품입니다.
제품 소개 사진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액상 제품에 유해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 흡연자는 폐를 통해 흡수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3년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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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 팔리고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제품입니다.
제품 소개 사진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문해서 확인해보니, 니코틴 성분과 함유량 표시였습니다.
최근엔 식물 연초에서 추출하는 대신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이 주로 사용됩니다.
[액상 판매자 A : 요새 나오는 게 다 합성니코틴이에요. (식물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가격이 되게 비싸져서…]
합성 니코틴은 연간 100kg 이상을 제조할 경우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거친 업체는 전국에 단 두 곳뿐입니다.
[액상 전자담배 업체 대표 : 100kg 이하는 유해성 심사를 안 받아도 되니까 실제로 100kg 이상 더 제조해도 차명으로 쪼개기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유해성 검사를 받지 않다 보니 중소 제조업자들은 니코틴 농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농도가 1% 이상이면 유독물질로 분류돼 관리대상인데, 개의치 않는 분위깁니다.
[액상 판매자 B : (주문하면 원액인) 니코틴을 한 병을 따로 보내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농도를 맞추면 돼요. 엄청 니코틴, 보통 두 개씩 넣어서 가요.]
액상 제품에 유해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 흡연자는 폐를 통해 흡수하게 됩니다.
유해 성분이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오래 할수록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성니코틴이) 유해성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유해성 입증 없이 그냥 판매하거든요.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올 수 있죠.]
보건복지부는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3년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취재 : 한성희 / 영상취재 황인석, 양두원 / 영상편집 : 윤태호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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