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 개정은 무효" vs 정진석 '李 대선 책임론'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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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14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근거인 당헌 개정안 효력을 두고 법정에서 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 절차와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비대위 전환을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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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홍, 28일 법원 심문 결과로 '분수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14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근거인 당헌 개정안 효력을 두고 법정에서 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 절차와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비대위 전환을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건 등을 일괄 심문할 예정인 가운데, 여권 내홍 사태도 법원 결정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지난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이 '사후 조치'에 불과하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부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해도 비대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당헌 개정안은 1차 가처분 법리와 헌법 및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며 "소급 입법이며 당대표 개인을 콕 집어 겨냥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도 직접 변론을 통해 "이전 판결에 맞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행한 모든 행위는 무효라고 받아들였고, 이에 (주 전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원회가 해산됐기 때문에 되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가처분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 교체 등 비대위 전환 과정의 세부 절차를 보완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으로 심문에 출석한 전주혜 의원은 "비대위 요건이나 투표 방식을 보완해 새로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했다"면서 "기존 비대위원들이 모두 물러난 것도 법원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심문을 마친 후 "지난달 17일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로 '가장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서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소급 입법 문제는 맞지 않게 됐다"고 부연했다. '개인(이 전 대표)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 전 대표 측 논리에도 "지나친 억측이고 이유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진석 "李 호언장담에 투표장 안 간 사람도"
장외 여론전도 치열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증거 인멸교사 혐의', '무차별 가처분 소송' 등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와 '압승 호언장담'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가까운 사람이 투표를 안 했다고 해서 왜 안 했냐고 물었더니 '이준석이 전날도 10% 이상 이긴다고 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2열 비대위원이 나온다"면서 "비대위 뒤에 기관총을 들고 (위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 결정이 나오는 28일에는 공교롭게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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