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후보 배우자, 숨진 부친 부양가족 등록해 167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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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규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숨진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167만원을 공제 받았다가 논란이 되자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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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고 사과드린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규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숨진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167만원을 공제 받았다가 논란이 되자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에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했으면 잘못 공제받은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반납 금액은 2020년 86만5550원, 2021년 80만7270원 등 총 167만2820원이다.
그러면서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란에서 장인을 삭제 체크하고 맞게 신고하였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고한 장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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