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 헌법정신 안 맞아" 전해철 "우려, 사실과 달라"(종합)

한재준 기자 2022. 9.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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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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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환노위원장 면담서.."'불법도 문제 없다' 시그널"
전해철 "노동자 피해 극심 사례 있어..모든 것은 심사숙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접견, 노동계 현안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주요 처리 법안 중 하나다.

손 회장은 "불법 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전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것에 대해 기업 관계자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손 회장은 전했다.

이외에도 손 회장은 이날 전 위원장에게 주 52시간 탄력근로제상 탄력근로 단위 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전환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요청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에 대해 "(법안이) 발의된 것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파괴행위를 제외한'으로 (법안이) 나와 있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향성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다는 여론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일각의 주장으로만 한쪽으로 쏠려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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