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집값 떨어지는데 세금 오르는 아이러니

양지윤 기자 2022. 9.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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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하락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로드맵이 유지될 경우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시에도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집값 하락세와 맞물리며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세금만 더 내는 것이 말이 되냐'는 불만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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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양지윤
[서울경제]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로드맵이 유지될 경우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든 납세자들의 ‘악 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값이 많게는 수억 원씩 하락하는 가운데 재산세는 오히려 오르는 사례가 속출한 탓이다. 이에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루빨리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올해 9월분 재산세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 달한다. 지난해 9월분 재산세(4조 1272억 원)보다 9.6% 오른 4조 5247억 원이 부과된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해 재산세를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산세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시가격 상승이다. 지난 정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에도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집값 하락세와 맞물리며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세금만 더 내는 것이 말이 되냐’는 불만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물론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까지 몇 개월간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그야말로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최근의 하락장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집값 조정기에 세금 부담마저 커지면 매매가격 하락세가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어느 정도 잦아든 현 상황에 맞는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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