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대위 명운 가를 법정공방

김정석,정주원 2022. 9.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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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소송자격 없어"
李 "기존 당대표직 유효"
법원, 28일 심리 속개 후 결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운을 가를 법정 공방이 14일 벌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절차는 무효라고, 당 측은 이 대표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신청 사건 심리까지 마무리된 이후 결정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의 가처분 심리에 참석하면서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개정 당헌이 소급 적용됐고 처분적인 내용이라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측은 "앞선 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징계 중이긴 하나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기존 당대표, 최고위원회 체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비대위원으로서 이날 심리에 참석한 전주혜 의원은 "개정 당헌은 법원이 (지난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징계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고,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대표 지위도 상실했으므로 당헌에 관한 가처분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김정석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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