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서도 면세품 구매 가능
메타버스서도 구매 허용
앞으로는 출입국장 면세품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메타버스(가상세계)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14일 관세청은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열린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면세점 매출은 18조원으로 2019년(25조원) 대비 약 29% 감소했다.
관세청은 우선 시내 면세점 19곳에 한해 허용된 온라인 판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면세점 물품을 온라인으로 결제한 뒤 공항 면세점에서 수령하면 된다. 또 국세청과 협업해 면세 주류를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오더는 고객이 이동통신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네이버와 쿠팡 등 플랫폼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도 면세품 구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시내 면세점에서는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최근 면세 한도 상향, 해외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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