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월 14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자동차분야 수출승인 등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전기전자 분야(핵심기술수출)의 경우,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기술로서 △해외유출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보호·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 불승인 의결하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 자동차분야 등 3건 수출·M&A 승인, 전기전자분야 1건 수출 불승인
- 수출승인 심의대상 확대, 심의절차 간소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해‘기술안보포럼’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월 14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자동차분야 수출승인 등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 |
|
|
|
|
◇ (위원회 개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지정, 해외 M&A 승인 등 산업기술 보호 업무 전반의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
◇ (일시 / 장소) ’22.9.14(수), 14:00∼16:0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8층, KEIT 대회의실
◇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산업기술보호위원 등
◇ (안건)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7건
ㅇ (의결안건) 자동차분야 수출승인(안), 철강분야 조건부 수출승인(안), 조선분야 해외M&A 조건부 승인(안), 전기전자분야 수출 불승인(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ㅇ (보고안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안) |
[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보유기관의 해외 M&A 의결 ]
□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접수된 4건의 기술수출 및 M&A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동차분야(1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철강(1건)분야 수출 및 조선분야 해외 M&A(1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 수출승인: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①국가안보 ②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수출승인
※ 수출신고: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수 신고 수리여부 결정
ㅇ 자동차(핵심기술수출), 철강(핵심기술수출), 조선(해외M&A) 분야 신청건은, 기술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기술보호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자동차 : 자율주행차용 제품(카메라, 레이더 등)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
※ 철강 : 철강분야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기술의 국제포럼 발표자료 반출
※ 조선 :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보유 기관에 대한 해외 M&A
ㅇ 전기전자 분야(핵심기술수출)의 경우,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기술로서 △해외유출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보호·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 불승인 의결하였다.
※ 전기전자 :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수출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안) ]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보호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되었다.
ㅇ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 외국인 범위 확대, 외투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및 관리 강화 △제재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입각하여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국정과제)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수출통제·기술유출 방지·외투 안보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 중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안) >
개정 목표 |
세부 분야(안) |
개정 추진방향(안) |
|
기술보호 사각지대해소 |
기술수출 개념 |
▸대상 구체화 ▸대상 확대 (필요시) |
|
외국인의 범위 |
|||
외국인투자 (M&A) |
심의대상 |
||
지배권 |
|||
업계 부담완화 및 관리 강화 |
심의절차 간소화 |
▸제도 개정 ▸제도 신설 |
|
관리 강화 |
판정 권고제 |
||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
|||
제재수단 정비 |
각종 벌칙 |
▸벌칙 및 처벌 강화 (필요시) |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