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2022. 9.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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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월 14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자동차분야 수출승인 등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전기전자 분야(핵심기술수출)의 경우,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기술로서 △해외유출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보호·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 불승인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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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자동차분야 등 3건 수출·M&A 승인, 전기전자분야 1건 수출 불승인


 


- 수출승인 심의대상 확대, 심의절차 간소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해‘기술안보포럼’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월 14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자동차분야 수출승인 등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개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지정, 해외 M&A 승인 등 산업기술 보호 업무 전반의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


 


◇ (일시 / 장소) ’22.9.14(수), 14:00∼16:0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8층, KEIT 대회의실


 


◇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산업기술보호위원 등


 


◇ (안건)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7건


 


ㅇ (의결안건) 자동차분야 수출승인(안), 철강분야 조건부 수출승인(안), 조선분야 해외M&A 조건부 승인(안), 전기전자분야 수출 불승인(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ㅇ (보고안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안)


 

[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보유기관의 해외 M&A 의결 ]

 

□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접수된 4건의 기술수출 및 M&A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동차분야(1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철강(1건)분야 수출 및 조선분야 해외 M&A(1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 수출승인: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①국가안보 ②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수출승인

 

※ 수출신고: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수 신고 수리여부 결정

ㅇ 자동차(핵심기술수출), 철강(핵심기술수출), 조선(해외M&A) 분야 신청건은, 기술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기술보호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자동차 : 자율주행차용 제품(카메라, 레이더 등)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

※ 철강 : 철강분야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기술의 국제포럼 발표자료 반출

※ 조선 :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보유 기관에 대한 해외 M&A

 

ㅇ 전기전자 분야(핵심기술수출)의 경우,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기술로서 △해외유출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보호·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 불승인 의결하였다.

 

※ 전기전자 :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수출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안) ]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보호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되었다.

 

ㅇ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 외국인 범위 확대, 외투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및 관리 강화 △제재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입각하여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국정과제)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수출통제·기술유출 방지·외투 안보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 중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안) >

개정 목표


세부 분야(안)


개정 추진방향(안)


기술보호


사각지대해소


기술수출 개념


▸대상 구체화


▸대상 확대


(필요시)


외국인의 범위


외국인투자 (M&A)


심의대상


지배권


업계 부담완화


및 관리 강화


심의절차 간소화


▸제도 개정


▸제도 신설


관리 강화


판정 권고제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제재수단 정비


각종 벌칙


▸벌칙 및 처벌 강화


(필요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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