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전세가율 88%..수도권 '깡통전세' 비상

김동은 2022. 9.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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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
집값 대비 전세가 80% 초과
보증금 못받을 우려 높아져
서울·인천·경기의 빌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깡통 전세'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2년 6~8월) 기준 전세가율은 전국 아파트가 74.7%, 빌라는 83.1%로 집계됐다. 특히 빌라 거래가 활발한 수도권의 빌라 전세가율은 서울(81.2%), 인천(88.2%), 경기(83.6%) 모두 80%를 넘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해주는 경우를 뜻하는 보증사고도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발생 건수 511건 가운데 178건(34.8%)이 서울에서 발생했고 인천(170건, 33.3%), 경기(130건, 25.4%)가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강서구의 발생 건수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인천 부평구(41건), 인천 서구(40건) 등도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HUG가 보증한 전세금 총액 중 미반환된 보증금액 비율을 뜻하는 보증사고율 수치는 8월 기준 전국이 3.5%였지만 서울(4.7%)과 인천(7.2%)은 유독 높았다. 특히 서울 구로구(17.5%)와 금천구(17.1%), 인천 미추홀구(21%) 등의 보증사고율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계약 이후에도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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