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자 우수수입업소 등록 가능..식약처, 입법예고

서혜림 2022. 9. 14.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이 가능해지고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이 단축된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수입자가 우수수입업소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수입 축산물의 검사 기간은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서류 검사 3일→2일, 현장 검사 5일→3일)으로 단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입 축산물 서류·현장검사 기간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이 가능해지고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이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면 수입 신고·검사 때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매년 1회 이상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우수수입업소는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등록할 수 있어, 축산물 수입자도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 요청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수입자가 우수수입업소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축산물의 서류 검사와 현장검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입 축산물의 검사 기간은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서류 검사 3일→2일, 현장 검사 5일→3일)으로 단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