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불법파업 양산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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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노조 파업으로 야기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전해철 위원장 접견 이후 "노동과 자본을 대치시킨 이념적 투쟁은 무책임이며, 극단적인 노조 활동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불편만을 야기할 과도하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설득과 소통을 통한 해결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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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노조 활동에 강한 우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노조 파업으로 야기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과격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기업의 손발을 묶는 불법, 폭력 파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다름 아닌 입법을 통해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일반의 상식은 불법에 처벌과 손해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전해철 위원장 접견 이후 “노동과 자본을 대치시킨 이념적 투쟁은 무책임이며, 극단적인 노조 활동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불편만을 야기할 과도하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설득과 소통을 통한 해결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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