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사람에 돌던진 이유 "할머니가 코로나 재확진이라서"

김경림 2022. 9.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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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게 돌을 던져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유는 자신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다시 걸렸다는 사실이 화가 나서였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코로나19에 재확진됐다는 사실에 화가 나 행인 B씨를 향해 돌을 던졌다.

A씨는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뿐이며 B씨를 향해 돌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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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행인에게 돌을 던져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유는 자신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다시 걸렸다는 사실이 화가 나서였다.  

14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코로나19에 재확진됐다는 사실에 화가 나 행인 B씨를 향해 돌을 던졌다. 또한 길을 가던 C군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뿐이며 B씨를 향해 돌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CCTV 녹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형을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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