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서울시에 '고급택시 1개 중개플랫폼만 사용' 개선권고

이현호 기자 2022. 9.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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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시가 고급택시에 대해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개선권고 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는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로 판단하고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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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경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시가 고급택시에 대해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개선권고 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에 따라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급택시 종사자의 불편과 신규 중개플랫폼 창업자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민원인인 A사는 서울시 고급택시 종사자가 복수의 중개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운행 중 타 플랫폼사의 호출을 받는 등 고급서비스가 훼손되는 등 탑승객 뿐만 아니라 예약승객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는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로 판단하고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한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와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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