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 참여

김범준 2022. 9. 14.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상(001680)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8월 중기부와 공정위가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상(001680)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배영훈 유맥 대표이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
이날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은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와 정부·국회·기업·유관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수탁기업 3곳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수탁기업 유맥, 진유원, 영미산업과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상호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지난 8월 중기부와 공정위가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총 41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참여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책임감 있는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