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산세 4천억 원 부과.."납부 9월 말까지"

손은민 2022. 9.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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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주택과 토지 111만 8천 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39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보다 과세 대상 주택은 2만 천 건, 토지는 5천 건 늘면서 고지 금액이 전년 대비 9.2%, 370억 원 많아졌습니다.

대구시는 주택 신축이 많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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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주택과 토지 111만 8천 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39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보다 과세 대상 주택은 2만 천 건, 토지는 5천 건 늘면서 고지 금액이 전년 대비 9.2%, 370억 원 많아졌습니다.

대구시는 주택 신축이 많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구·군 별로 보면 수성구가 1,035억 원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았고, 달서구 853억 원, 북구 604억 원, 남구가 156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9월분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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