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론스타 사태' 전현직 경제관료 책임 물어야"

김규빈 기자 2022. 9.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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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간 다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이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 인정으로 결론 났지만 론스타 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경제관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노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에 들어간 비용이 변호사 보수 420억원, 중재인 보수 60억원 등 약 480억원에 달한다"며 "ISDS 제도의 본질상 투자자에게는 이익의 기회만이, 국가에게는 손해의 기회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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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중재 판정문 공개 후 국회서 첫 토론회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간 다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이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 인정으로 결론 났지만 론스타 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경제관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13개 국회의원실은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의 치외법권적 시도가 성공을 거둔 이면에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한몸처럼 움직인 '모피아(경제·금융관료+마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가 있다"며 '모하론 동맹' 가설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2010년 말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다음해 3월 회의에서 면죄부를 준 점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이 2011년 5월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에도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민변의 증언 요구를 수차례 사실상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애초부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판단했다면 2003년 외환은행 인수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은행법은 비금융 부문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자기자본비율(BIS)이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되자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특별대우를 받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2006년부터 여러 은행과 매각협상에 나섰고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했다.

전 교수는 "2006년 검찰 수사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라는 핵심을 비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는 필요시 특검 카드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ISDS 제도에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에 들어간 비용이 변호사 보수 420억원, 중재인 보수 60억원 등 약 480억원에 달한다"며 "ISDS 제도의 본질상 투자자에게는 이익의 기회만이, 국가에게는 손해의 기회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ISDS의 근거가 되는 협정에 따라 중재 내용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정보의 비공개 및 지나친 비밀 유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과 국회 및 시민사회의 건전한 감시기능을 마비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 측 청구금액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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