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혜 지원 없었다"..미래에셋펀드서비스 부당내부거래 무혐의 처리

정해용 기자 2022. 9.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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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펀드서비스(현 한국펀드파트너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펀드서비스에 자사 펀드의 일반 사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말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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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의 펀드 보수 과다 지급 무혐의 처분
미래에셋운용 "해외 펀드 비중 높았던 부분이 오해 일으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펀드서비스(현 한국펀드파트너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미래에셋컨설팅의 100% 자회사였던 곳으로 미래에셋그룹의 펀드 사무 수탁회사였다. 그룹의 자산운용 계열사들이 운용하는 펀드 사무 처리와 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고 수탁자산 규모는 약 86조원(2020년말 기준)에 달해 국내 사무관리 시장 전체(808조원)의 11%를 차지했었다. 지난해 6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 PTA프라이빗에쿼티(PE)에 경영권 지분 60%를 2000억원에 팔았고 지난 6월에는 미래에셋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한국펀드파트너스로 사명을 바꿨다.

서울 종로구 미래에셋 본사.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펀드서비스에 자사 펀드의 일반 사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말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계열사 펀드를 관리해 주며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 내용이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이런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전체의 21%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14일 공정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이달 초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펀드파트너스에 알렸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다른 운용사보다 해외 펀드와 대체투자 펀드가 많아 비교적 높은 보수를 제공했던 것이 부당지원행위로 제보됐다”며 “오해를 벗어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43억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간 43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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