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 안에 응답하라..尹대통령, 대야 강경모드 신호탄(?)
'보고서 미채택' 고위직 사례 중 가장 짧아.."비협조野, 못 기다려"
(서울=뉴스1) 김일창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기한을 이틀로 잡은 것은 대야(對野) 강경 모드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달 18일 후보자로 지명된 두 사람은 이달 초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1차 송부 기한은 전날(13일)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5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16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8일 영국과 미국, 캐나다로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 사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재송부를 요청하기 전 "해외 순방 가기 전에 매듭을 짓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단 이틀로 잡았단 부분이다. 앞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을 강행한 열한 번의 사례와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기한이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11명이다.
이 가운데 재송부 기한이 가장 짧았던 건 외교·행안·문체·국토 장관 4명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5월7일, 주말을 포함해 '3일'이라는 기한을 국회에 줬다. 불송을 염두에 두고 5월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하기 위해서였다.
그 외 후보자들에 대한 재송부 기한은 4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였다.
공정위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단 이틀, 이마저도 이날 정오쯤 송부한 것으로 알려져 시간상으론 채 만 이틀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재송부 기한이 짧아진 건 더 기다려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열흘이라는 시간을 꽉 채워서 민주당에 줘도 어차피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들어선 지 120여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임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재송부 요청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시작부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이 경과보고 채택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먼저 말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열 번째(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김창기-박순애-김승겸-김주현 제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포함)"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인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도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 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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